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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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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S 수리및 택배비 산정기준변경 안내
작성자 주식회사리줌 (ip:)
  • 작성일 2016-12-1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989
평점 0점

현재 저희 리줌에서 A/S 수리시 진행되었던 무상/유상 수리비와 택배비 처리 관련 정확한 규정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전 무상 수리 가능한 경우 택배비까지 자사 부담으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부터는 아래 규정에 따라

택배비부담을 고객님과 1:1 부담원칙으로 변경되오니 꼭 확인하시고 A/S 신청및 제품 발송부탁드립니다.

 

 

 

(주)리줌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은 상품의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된 자연적 불량의 경우 무상수리로 처리됩니다.
(단, 택배비별도처리)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매 영수증상의 구매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구입 영수증이 없을시는 제품의
시리얼 번호(생산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산정됩니다.
보증기간 이후에도 단종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수리 및 교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수리시 택배비 산정 기준 안내


- 제품 구매후 15일 이내 (초기불량)  - 당사에서 왕복 택배비 부담(영수증등 증빙 필수)


- 제품 구매후 15일 이후 보증기간이내 - 당사와 고객 1:1 부담원칙(선불로 입고시 선불로 출고/착불입고시 착불 출고)

 

<CJ택배 착불로 보내주시고 받으실때 저렴한 착불운임을 부담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타업체/편의점(CJ)택배로 착불발송시 발생되는 추가 착불비용은 고객님께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보증기간 만료나 고장 제품이 아닌 경우/임의 분해및 고객과실이 명확한 경우 : 고객님 왕복 택배비 부담

 

2. 무상수리 기준 안내


- 보증기간이내 제품의 생산적/자연적 불량
- 유상수리 후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1개월 이내에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3.  유상수리 기준 안내


- 과도한 오염/케이블 훼손및 파손/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
- 침수에 의한 파손(물/음료/라면국물 등 액체에 의한 제품손상)
- 구입영수증 분실 및 제품 시리얼 번호 회손으로 인한 보증기간 확인 불가시
- 임의로 분해/개조/사설 수리 서비스를 이용시 당사의  A/S 불가

* 수리비가 발생되는 경우 수리전 A/S 기사님이 고객님께 전화 후 수리 처리됩니다.


* 과도한 오염과 침수의 경우 유상수리조차 불가할 수 있습니다.(전원이 들오오지 않는 경우 수리 불가)


* 키캡등 부품 구매를 원하실 경우 A/S 센터로 재고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택배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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